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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박장호
  • 등록일 2024.10.28
  • 조회수 193

배정원서 작성 기간 : 2024. 10.28.() ~ 2024. 11. 1.()

배정원서 작성은 담임교사 컴퓨터 내 중입배정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1~3지망(신곡중, 고촌중, 향산중) 확인 절차를 진행함.

반별 제출서류 안내 및 기간은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중학군

중학교

우선배정구역 거주지

비 고

남녀공학

단성학교

고 촌

중학군

고촌중학교

고촌초 학구

 

김포신곡중학교

보름초, 신곡초 학구

 

향산중학교

향산초 학구

 

소 계

3

 

 

1) 1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고, 해당 중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

2) 2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지만, 해당 중학군 외 초등학교 졸업(예정)

3) 3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중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

모든 순위 내 위장전입자 제외

 

2. 제출서류 안내

. 필수 제출서류(공통)

1) 배정원서 1<서식 2-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서식 2-3>

  각 초등학교에서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며, 교육지원청 요구 시 제출

3) 주민등록표 등본(전가족 등재) 1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2024. 10. 1. 이후 발급한 등본 (발급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구성원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등본을 대신하는 서류로 양부모, 학생 모두 발급)

  민등록번호 뒷자리미표시선택발급

  세대원 구성원 정보표시선택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체 성명이 미표시된 경우 재발급)

전가족 등재는 부, , 자녀 등재를 원칙으로 하며, 미등재 시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

(위장전입자로 인해 규정을 지킨 학생의 피해방지를 위한 절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족 미등재 사유

추가서류

1

부모 이혼 또는 사별,

미혼부 또는 미혼모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2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

(부와 모 각각) 주민등록표 초본(거주변동내역 등재된 것) 1

3

부모가 아닌 제3(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학생) 기본증명서(상세) 1

친권자의 중학교 배정 동의서<서식 3-4>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서식 3-3> 1

각서 <서식 3-5> 1

4

부모의 직장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표 등본 1(직장과 인접한 경우만 인정)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 중 1명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표 등본 1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

6

기타 사유

(1~5번 사유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생 실거주 확인서<서식 3-1> 1

학부모 확인서<서식 3-2>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서식 3-3> 1

4) 사유별 추가서류

 

 

3. 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기간 : 2024. 11. 4.() ~ 2024. 11. 8.() 본교 지정일 11.0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학년도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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