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원서 작성 기간 : 2024. 10.28.(월) ~ 2024. 11. 1.(금)
배정원서 작성은 담임교사 컴퓨터 내 중입배정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1~3지망(신곡중, 고촌중, 향산중) 확인 절차를 진행함.
※ 반별 제출서류 안내 및 기간은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중학군 | 중학교 | 우선배정구역 거주지 | 비 고 |
남녀공학 | 단성학교 |
고 촌 중학군 | 고촌중학교 | • 고촌초 학구 | |
김포신곡중학교 | • 보름초, 신곡초 학구 | |
향산중학교 | • 향산초 학구 | |
소 계 | 3교 | | |
1) 1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고, 해당 중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2) 2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지만, 해당 중학군 외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3) 3순위: 해당 중학군 내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중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모든 순위 내 위장전입자 제외
2. 제출서류 안내
가. 필수 제출서류(공통)
1) 배정원서 1부 <서식 2-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3>
◦ 각 초등학교에서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며, 교육지원청 요구 시 제출
3) 주민등록표 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2024. 10. 1. 이후 발급한 등본 (발급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재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구성원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등본을 대신하는 서류로 양부모, 학생 모두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선택발급
◦ 「세대원 구성원 정보」 ‘표시’ 선택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체 성명이 미표시된 경우 재발급)
◦ 전가족 등재는 부, 모, 자녀 등재를 원칙으로 하며, 미등재 시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
(※ 위장전입자로 인해 규정을 지킨 학생의 피해방지를 위한 절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 전가족 미등재 사유 | 추가서류 |
1 | 부모 이혼 또는 사별, 미혼부 또는 미혼모 |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2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부와 모 각각) 주민등록표 초본(거주변동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3 | 부모가 아닌 제3자(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학생)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친권자의 중학교 배정 동의서<서식 3-4>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서식 3-3> 1부 • 각서 <서식 3-5> 1부 |
4 | 부모의 직장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직장과 인접한 경우만 인정) |
5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 중 1명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6 | 기타 사유 (1~5번 사유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 학생 실거주 확인서<서식 3-1> 1부 • 학부모 확인서<서식 3-2>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서식 3-3> 1부 |
4) 사유별 추가서류
3. 배정원서 접수(교육청 제출) 기간 : 2024. 11. 4.(월) ~ 2024. 11. 8.(금) 중 본교 지정일 11.06(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학년도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